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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 아파트, 보유세 100만원 깎아준다

  • 2022.04.28(목) 15:09

1주택자 보유세 동결로 '지난해 수준' 책정
'더펜트하우스청담' 공시가 169억원 최고가

정부가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세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 12억원 수준인 공동주택의 경우 100만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내놓은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원이었던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는 1억 7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역시 12만원에서 12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를 동결해주기로 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12만원만 내면 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올해 공시가 기준으로 12억5800만원(지난해 11억원)인 공동주택은 공시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 31% 오른 426만5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325만5000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 34억4800만원(지난해 30억원)의 고가 주택 역시 올해 2655만원을 내야 했지만, 1주택자라면 2122만8000원만 내면 된다. 지난해에 낸 보유세(2045만3000원)보다 3.8%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펜트하우스청담'으로 나타났다. 407.71㎡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63억2000만원에서 올해 168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경우 전용 244.72㎡의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2위로 올라섰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1억3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1억4000만원이 됐다.

같은 동에 위치한 파르크한남 268.95㎡의 올해 공시가는 85억2700만원, 한남더힐 244.75㎡의 공시가는 84억7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는 273.64㎡가 81억3500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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