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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세제 개편, 국회 통과 안되면 공시가·가액비율로 완화"

  • 2022.11.23(수) 17:12

[일문일답]"현실화율 90%, 시장에 대한 무지"
"부동산 거래 억제 목적 조세 동원이 문제"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공시가격, 공정가액 반영 비율, 세율을 모두 동원해 세금을 최대한으로 매긴 데 문제가 있다. 90%라는 현실화율은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관련 기사: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재산세는 더 낮춘다(11월 23일)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이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시세 추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실거래 건이 없는 단지의 경우 어떻게 시세를 계산할 것인지.

▲ (원희룡 장관) 가격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매도인의 호가도 가격 중 하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가 되는 실거래가도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감정가라든지 평가액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시세를 넘는 공시가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가격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울러 지난 시기에 90%라는 현실화율을 목표로 공시가격을 높이려고 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늘 오르내림이 있고, 또 평균 가격과 개별의 실제 가격과는 또 차이도 있다. 90% 현실화율은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기본적으로 시세 산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다. 기본적으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를 활용한다. 또 현재 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공동주택은 부동산원에서 한다. 그다음으로는 부동산원이 쓰는 주택지수, 토지에 대한 지수 등도 있다.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완화가 2023년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아예 내리겠다는 의미인지.

▲ (원희룡 장관)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우리가 단서를 달았다. 앞으로 2023년, 2024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행안부와 국토부, 금융당국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일단 4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다만 구체적 방향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이후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현실화 로드맵 수정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원희룡 장관)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는 아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법을 정면으로 우리가 폐기할 수는 없다. 

다만 세금 부과 기준을 모든 수단을 다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접근 자체를 문제로 본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시가격, 가액 반영 비율, 세율 등 모두 지나치게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수단들이 동원됐다. 근본적인 개선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나갈 것. 다만 현재 우리가 폐기를 선언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선 것.

- 결국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 인하와 함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도 있고,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혹시 이에 대한 플랜 B도 있는지

▲(원희룡 장관) 세제의 개편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통과가 안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에 대해 지금 하는 공시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가액 반영 비율을 통해서 부담 완화할 예정. 결국 어느 게 정상적이고 헌법 질서로서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를 가지고 올바른 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물론 세율은 입법의 측면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법에서 40~80%까지 범위를 두고 있다. 1주택자를 60%에서 한시적으로 45%로 내리는 것임으로 실현 가능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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