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공시가격, 공정가액 반영 비율, 세율을 모두 동원해 세금을 최대한으로 매긴 데 문제가 있다. 90%라는 현실화율은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관련 기사: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재산세는 더 낮춘다(11월 23일)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이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시세 추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실거래 건이 없는 단지의 경우 어떻게 시세를 계산할 것인지.
▲ (원희룡 장관) 가격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매도인의 호가도 가격 중 하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가 되는 실거래가도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감정가라든지 평가액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시세를 넘는 공시가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가격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울러 지난 시기에 90%라는 현실화율을 목표로 공시가격을 높이려고 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늘 오르내림이 있고, 또 평균 가격과 개별의 실제 가격과는 또 차이도 있다. 90% 현실화율은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기본적으로 시세 산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다. 기본적으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를 활용한다. 또 현재 단독주택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공동주택은 부동산원에서 한다. 그다음으로는 부동산원이 쓰는 주택지수, 토지에 대한 지수 등도 있다.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완화가 2023년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아예 내리겠다는 의미인지.
▲ (원희룡 장관)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우리가 단서를 달았다. 앞으로 2023년, 2024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행안부와 국토부, 금융당국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일단 4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다만 구체적 방향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이후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현실화 로드맵 수정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원희룡 장관)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기는 아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법을 정면으로 우리가 폐기할 수는 없다.
다만 세금 부과 기준을 모든 수단을 다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접근 자체를 문제로 본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시가격, 가액 반영 비율, 세율 등 모두 지나치게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수단들이 동원됐다. 근본적인 개선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나갈 것. 다만 현재 우리가 폐기를 선언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선 것.
- 결국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 인하와 함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도 있고,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혹시 이에 대한 플랜 B도 있는지
▲(원희룡 장관) 세제의 개편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통과가 안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에 대해 지금 하는 공시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가액 반영 비율을 통해서 부담 완화할 예정. 결국 어느 게 정상적이고 헌법 질서로서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를 가지고 올바른 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물론 세율은 입법의 측면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법에서 40~80%까지 범위를 두고 있다. 1주택자를 60%에서 한시적으로 45%로 내리는 것임으로 실현 가능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