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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재산세는 더 낮춘다

  • 2022.11.23(수) 14:30

전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보유세 완화 효과"
재산세도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현실화율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세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췄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2.7% → 69%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먼저 낮추고, 이후 새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72.7%가 돼야 하는데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려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60.4%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53.6%로 낮아진다. 토지 역시 기존 74.7%에서 65.5%로 공시가 현실화율은 낮추기로 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아울러 오는 2024년 이후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제시한 뒤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올해 6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애초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는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다가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22일 2차 공청회를 열어 부랴부랴 새 방안을 내놨다. ▶관련 기사: 집값보다 비싼 공시가…"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려야"(11월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 2019년 5조 1000억원 가량에서 올해는 약 6조 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종부세 역시 같은 기간 1조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패널 토론 모습 /사진=이하은 기자.

내년 재산세는 올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내년 재산세를 올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원이 되는 식이다.

아울러 내년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관련 기사: [2022 세제개편]다주택 '징벌' 종부세 사라진다…세율도 인하(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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