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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었지만 더 줄인다

  • 2023.05.02(화) 15:53

행안부, 공시가격 ↓ + 공정시장가액비율 ↓추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 43%까지 더 낮춰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 계산에서 적용하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반영비율)을 지난해처럼 45%로 유지하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낮은 주택에 대해서는 43%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내려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 /그래픽=행정안전부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3%나 급락한 상황이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세분화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대비 8.9%에서 최대 47%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1억원~10억원 사이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2020년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29.3%~42.6%까지 재산세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4억2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에 63만9000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올해는 15만4000원이 줄어든 48만5000원만 재산세로 내게 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시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내용을 반영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 속의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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