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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구글에 1대 5000 고정밀지도 내준다

  • 2026.02.27(금) 17:24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서 '허가' 결정
국내 제휴기업서 정보 가공 후 안보 검증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 전제, 상생방안 권고"

우리 정부가 구글사(Google LLC)가 요구한 1대 5000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2006년 구글의 첫 신청 이후로 20년 만이다. 가장 큰 우려점인 안보 문제 해소가 조건이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 등의 서비스에서 더 정확한 국내 지리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국내 자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고, 국내 지도서비스 제공업체들 중심으로 제기돼온 역차별 등에 대한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픽=비즈워치

협의체 "3가지 요건 기술적 충족"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 했다.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주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가 전제조건이다. 구글은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국내 지도정보 반출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반출 금지'가 정부 원칙이었다. 이어 2016년에도 신청했지만 정부의 영상 보안처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어 구글은 작년 2월 다시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다시 결정의 시간'…고정밀지도, 국감서도 설전 예고(2025년 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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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지도 반출 조건으로 작년 11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 5일 이에 맞춘 보완신청서를 제출했고, 협의체는 이를 검토 심의해 최종 허가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전제조건을 엄격히 준수해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세계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보여줄 때 국내 법령에 맞춰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해야 한다.

또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해야 하고 노출도 제한받는다. 해외 대부분 지역에서 위도 경도 데이터를 이용한 좌표 표시가 되는 것과 다르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서버를 활용하기로 했다. 제휴업체에서 가공한 데이터에 대해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쳐야만 구글이 이를 이용해 서비스할 수 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 뒤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 성호철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직무대행, 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 /사진=윤도진 기자

구글은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만 사용할 수 있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사후적으로도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즉각 국내 제휴기업이 수정하도록 했다. 만일을 위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도 미리 만든다.

가령 재난이나 국가적 갈등 등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서버를차단하는 '레드버튼'을 두기로 했다. 구글은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이 같은 업무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상생방안 권고… 구속력은?

회의를 주재한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직무대리는 "국내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와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며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에는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하고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조성된 한반도 지도 모형.(본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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