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행보가 난항에 빠졌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부터 국회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를 거쳐야 하는 여러 규제 완화 정책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종부세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의 방안 역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책 추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추경호 "종부세 개정, 8월 말 통과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과 관련, "늦어도 8월 말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를 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 늦어지면 금년에는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할 경우) 약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특례 신청 기간(9월 16~30일) 전에 국세청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대상자 안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에만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또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다주택 중과·재초환 완화 반대"…험로 예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가 20억 원(공시가 16억 2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받아 올해 66만5000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받아 종부세가 160만원가량으로 늘어난다.
만약 올해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넘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세자가 바뀐 세법에 따라 직접 계산·수정해 신고를 해야 해 이 역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행보는 앞으로도 여소야대 국회에 막혀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당장 내년에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종부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상위 10%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2022 세제개편]다주택 '징벌' 종부세 사라진다…세율도 인하(7월 21일)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내달 발표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 방안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특히 이번 방안처럼 땜질식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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