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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자고지서, 신청 전에 꼭 알아둘 것

  • 2022.11.03(목) 07:25

전자송달은 보냄과 즉시 받은 걸로 인정
자동이체시 잔고도 신경써야 체납 예방

세금을 내는 방법이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종이고지서가 사라지고 스마트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전자고지서를 받아보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신청만 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 확인은 물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리함은 기본, 세금도 깎아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는 고지건당 1000원을 세금에서 공제하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고지건당 250원에서 최대 800원을 공제해준다.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별 조례로 공제금액을 정하는데, 전자고지에 더해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건당 500원에서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지방세만 하더라도 재산세(연 2회), 자동차세(연 2회), 주민세까지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보내지는 세금고지서가 많아 전자고지로 전환하는 경우 누적 세액공제 혜택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납세자와 연결하는 간편결제앱과 금융회사앱의 경쟁도 치열해서, 각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등 혜택도 전자고지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혜택이 많고, 간편한 전자고지서이지만 신청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더 이상 종이고지서는 오지 않는다

우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고지서가 중단된다. 전자고지서로 바꿨으니 당연히 종이고지서 발송이 중단되는 것이지만, 이미 종이고지서가 습관화된 경우, 전자고지서의 도착 사실을 쉽게 잊을 수 있다.

보통의 납세자는 실물인 종이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하면 그제서야 세금을 낼 때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하지만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종이고지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를 확인해야 고지사실을 알 수 있다. 

평소 카톡이나 문자가 많이 쏟아지는 경우 스치듯 고지내용을 지나치거나 제 때 확인하지 못해서 세금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나온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자동이체까지 걸어 놓았다면 세액공제액이 두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 연결된 계좌의 잔고 상황에 따라 체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자고지서는 발송 즉시 받은 걸로 본다

전자고지서로 변경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금고지서의 법적 효력 발생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착한 것을 송달(送達)이라고 하는데, 종이고지서는 고지서를 납세자가 직접 받아야만 송달이 완료된다. 단순히 우편함에 넣었다거나 경비실에 맡겨뒀다고 해서 송달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우편을 받아야 진짜 도착한 것이 된다.

하지만 전자고지서는 고지서를 보냄과 동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 전자고지는 국세청이 홈택스에 고지서를 저장하면 송달된 것이 되고, 지방세 전자고지는 앱에서 고지서 알람이 뜨거나 고지서 이메일이 도착한 즉시 송달된 것이 된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들어가보지 않았더라도,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발송 즉시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송달 효력의 차이는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두드러질 수 있다.

종이고지서는 고지서를 보냈다는 과세관청과 받지 못했다는 납세자가 다투는 경우, 장기간 해외출장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고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된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고지서를 받았지만 납세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고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다.

그러나 전자고지서는 과세관청이 보내는 즉시 송달된 것이 된다. 

이미 고지된 세금에 불만이 있을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중요하다. 조세불복을 진행할 때에는 고지서류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리함을 따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전자고지서 효력의 무게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고지서를 신청했더라도 고지된 날짜와 내용을 제 때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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