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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왜 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죠?

  • 2022.11.09(수) 07:25

국세청이 7일 전국 131만명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오는 30일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왜 11월에 고지서를 보냈을까. 11월마다 날아온다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에 대해 정리했다.

소득세 절반은 먼저 내라는 뜻

종합소득세는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1년치 세금이 다음해 5월에서야 몰아서 들어오면 세수입이 쏠리는 문제가 생긴다. 

국고에서 빠져나가는 세출은 연중 다양하게 분산되는데 세입은 특정 기간에 쏠린다면 예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절반만 우선 정산해서 걷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부른다.

1월~6월분 소득세를 11월에 중간예납하고, 7~12월분을 합해 최종 정산을 다음해 5월에 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이기에 신고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가 진다.

그런데 소득세 중간예납은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해마다 5월이면 종소세 신고에 골머리를 앓는데, 중간정산을 하겠다며 또 신고를 하라고 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니 중간정산만큼은 국세청이 결정해서 준다는 취지다.

아직 상반기에 신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을 뚝 잘라서 고지한다.

'작년만큼은 벌었겠지'라고 잠정하고, 5월에 신고납부된 작년 세금의 절반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어차피 내년 5월에는 올해 연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산할테니 임의로 세수입을 채우는 방식이다.

그래서 11월에 낸 세금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힘들면 나눠 내거나 미룰 수도 있다

중간예납으로 고지된 세금이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내년 1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고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고, 고지세액이 2000만원 초과이면 전체의 50%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국세청 권한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납세자도 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내년 2월말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고지서 무시하고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작년 기준으로 절반을 뚝 자르기에는 상반기에 소득이 너무 적을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장사가 잘 안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내기는 억울하다.

이런 경우 국세청 중간예납 고지서를 무시하고 직접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적은 경우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추계신고는 1월~6월까지의 '실제 장부상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서 11월말까지 신고납부한다.

이런 사람은 중간예납 안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그리고 6월 30일 이전에 휴업이나 폐업한 사업자도 중간예납이 필요 없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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