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조합원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룰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하 재초환법)' 추가 완화 방안이 담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사업 규제 대못을 뽑는 1·10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서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 면제금액 상향(3000만원→8000만원), 부과구간 단위 확대(2000만원→7000만원) 등에 이은 추가 감경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장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보유기간이 △6~10년 미만인 경우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년 이상은 70%까지 감면받는다.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있어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며,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인정한다.
기존 부담금이 1억원이었던 사람이 법 개정에 따라 개선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 4600만원까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 장기보유 감면을 받으면 많아야 4140만원, 가장 적게는 1380만원까지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
상속, 혼인 등으로 보유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 주택으로 1년 이상 거주), 저가주택(취득 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부담금 납부 유예방안도 마련된다. 60세 이상 1주택 조합원은 주택처분 시까지 담보 제공을 전제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주택을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부담금에 가산 이자를 더해 내야 한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용인정 규정이 없었던 공공분양주택 역시 감정평가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 신탁방식,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신탁보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신설된 장기감면,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 현실화 등 1·10 대책에서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조치 마련으로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