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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완화 연내 통과하나…'실거주 의무폐지'는 없던일 될듯

  • 2023.11.24(금) 06:30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 1억원보다 낮추는 방안 조율
22일 법안소위서 결론 못냈지만 여야 "공감대 형성"
실거주 의무 폐지는 평행선 여전…자동 폐기 가능성

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 완화 방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야당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 소위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청약 당첨 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의 경우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재초환 완화 공감대…늦어도 내달 6일 통과 기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사업 시 개발 이익이 발생할 때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개정안과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재초환법 개정안의 경우 그간 개정에 반대해 왔던 야당 의원들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안소위는 22일에 이어 오는 29일과 내달 6일 추가로 열릴 예정인데 이때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정부는 부과 구간을 수정한 대안을 내놨다.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액을 1억원까지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를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통법안소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인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액을 1억원에서 조금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됐다"며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는 하지만 일부 우려에 쉽사리 합의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법안 소위에 소속된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오는 29일 회의나 아니면 늦어도 내달 6일 회의에는 부과 기준 금액 등에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가고 있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조만간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거쳐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실거주 의무 폐지'는 폐기 수순…"정부·정치권이 혼란 초래"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기사: '둔촌주공 당첨자들 좋겠네'…대출 되고 실거주 안해도(1월 3일)

야당의 경우 2년 전 주택 경기 과열을 막겠다며 실거주 의무를 도입한 당사자인 만큼 이 개정안만큼은 동의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 의무를 없앨 경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이번 소위에서 "돈도 없는데 그런 분양을 왜 받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인데 2년도 안 돼서 이를 뒤집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라며 "실거주 의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앞으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는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과 장위자이 레디언트 등 주요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분양 당점차들은 2년 거주의무 조건에 따라 입주가 시작하면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관련 기사: 둔촌주공·장위자이 분양권 나오는데…'실거주의무 어쩌나'(10월 13일)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재초환 부담 완화 등 일부 규제 완화안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에 대해서는 정체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물러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실제로는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은 뒤에는 대국민 설득과 야당 설득에 더욱 공을 들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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