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에 넘길 때 공사비 상승 부담을 일부 보전받는다. 그동안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사줬는데, 이보다 40%가량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인수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엔 지난달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담겼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서울 재개발의 경우 신축 주택의 15%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현재 토지는 감정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기준가격이어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이 반영된다.
인수가격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인다.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이다.
국토부 추산 결과 1000가구를 짓는 서울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이번 조치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700만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는 완화 용적률의 50%만큼 지은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매입한다. 이 역시 기본형건축비 80%로 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31일부터는 시공사 선정 시 건설업자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가 이들의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경우 한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신설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위반한 경우 공사비 20% 이내 금액이 부과된다.
또 시공사 선정 시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입찰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 가능했다. 앞으로는 '입찰마감 이후' 열 수 있다. 조합원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