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측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후 바다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양 방출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처리계획 검토내용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해온 자체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방 국조실장은 수산물 안전에 대해 "2013년 9월 도입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산물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실시해 유통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 국조실장은 국내 위판장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겠다"며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전 방사능 검사를 6000건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국조실장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며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