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사진 = 금융위]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기 위해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규제 기준을 70%로 확정했다. 일년에 1억원을 벌어 7000만원 이상을 원리금 상환하면 고(高)DSR로 판단해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시중은행들은 지난 6월보다 5%포인트가량 대출을 좨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高)DSR 대출자는 이달 말부터 신규 가계대출이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인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사유와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RTI 기준에 미달해도 은행이 정한 예외취급 한도를 통해 이뤄졌던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던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력해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린다. 정부는 작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DSR 도입 계획을 발표했고, 은행은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달 31일 본격 도입을 앞두고 관심이 높았던 고DSR 기준은 'DSR 70% 초과 대출'로 확정했다. 지난 6월 기준 은행권의 평균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23.7%다. 전체 대출 중 4분 1 가까이가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우선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각각 관리해야 한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의 DSR 70%와 90% 초과대출은 각각 19.6%, 15.7% 수준이다. 현재보다 4~5%포인트가량 대출을 좨야 한다는 뜻이다. 고 DSR 대출자는 사실상 신규 대출이 막힌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고DSR 관리 기준은 따로 마련했다. 지방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정했다. 특수은행의 관리 수준은 DSR 70%가 25%, DSR 90%가 20%다. 지방은행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고 DSR대출 비중이 높고, 특수은행은 고 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특수성을 반영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차등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규제의 초점은 시중은행에 맞춰져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 비중을 보면 시중은행이 73.1%, 지방은행이 6.6%, 특수은행이 20.3%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DSR은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증액 등이 없는 단순 만기연장은 예외로 인정한다. 전세자금대출은 DSR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 DSR 적용에서 제외했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DSR 산정 시 예외로 인정하는 서민금융상품은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저금리대출 등으로 범위를 더 넓혔다.
금융위는 2021년까지 은행별 평균 DSR을 시중은행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8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은 매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반기별로 이행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DSR은 자율규제 사항이어서 은행들이 얼마나 DSR을 지킬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 다른 대출 규제인 RTI는 현재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예외 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RTI가 한도에 미달하더라고 예외취급 한도를 설정해 '꼼수 대출'을 해왔다. 최근 금감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RTI 기준 미달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그간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RTI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없앴다. 또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도 금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과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