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파악해 심사하는 DSR의 경우 각 금융사가 '고(高) DSR'의 비중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 정책이 될 수 있다.
◇ DTI 전국 확대…지역별 규제 강도 차별화
금융위원회의 정책을 연구하는 금융연구원은 5일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책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와 새로 도입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방안이 포함됐다. 관련 기사 ☞ 주목받는 DSR·신DTI, 위력은 어느정도?
김 연구위원은 먼저 '신DTI'와 관련해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더 깐깐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 규제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신DTI는 차주의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예상 소득까지 함께 보는 심사 방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금은 DTI가 부동산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지역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애초 DTI가 소득 능력을 심사하는 방안인 만큼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지역별로 규제 강도를 달리하면 부동산 규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 "DTI 전국 확대 검토"
◇ '고DTI 비율관리'…대출 상환계획서 요구
DSR의 경우 기존 DTI를 보완하는 규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DTI는 대출자의 대략적인 상환 능력을 보는 데 반해 DSR의 경우 '총체적 상환 부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DSR 비율이 높은 '고(高)DSR' 차주에게 금융회사가 '상환 계획서'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사가 먼저 대출하려는 금액에 대한 '상환스케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대출자는 이에 따른 본인의 상환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대출자는 상환 부담을 체감할 수 있고 금융사는 더욱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다.
또 각 금융사가 '고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효과적인 가계부채 규제 정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높은 '고DSR'을 금융사별로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면, 금융사는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LTV·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DSR이 도입되면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 부담 평가와 장래 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 '고DTI 비율관리'…대출 상환계획서 요구
DSR의 경우 기존 DTI를 보완하는 규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DTI는 대출자의 대략적인 상환 능력을 보는 데 반해 DSR의 경우 '총체적 상환 부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DSR 비율이 높은 '고(高)DSR' 차주에게 금융회사가 '상환 계획서'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사가 먼저 대출하려는 금액에 대한 '상환스케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대출자는 이에 따른 본인의 상환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대출자는 상환 부담을 체감할 수 있고 금융사는 더욱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다.
또 각 금융사가 '고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효과적인 가계부채 규제 정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높은 '고DSR'을 금융사별로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면, 금융사는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LTV·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DSR이 도입되면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 부담 평가와 장래 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