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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소, 대출금리 최대 1.3%포인트 감면

  • 2020.02.03(월) 14:32

금융권, 신종 코로나 피해지원
카드·보험사도 납입유예 조치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이명근 기자 qwe123@

시중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금융그룹은 은행·손해보험·카드사가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신종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의 긴급운전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피해기업에는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대출만기를 앞둔 기업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는 신종 코로나 피해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결제등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은 16개사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신규대출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대출 상환유예, 최고 1.0%포인트의 금리감면을 실시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현지 교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한다.

우리·하나·NH 등 개별은행 역시 피해기업과 개인고객에 신규대출과 대출이자 감면조치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숙박·관광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500억원의 신규대출과 무상환 대출연장을 실시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 감면해주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한다.

하나은행은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만기는 최장 1년 이내로 연장하고 1.3%포인트 이내의 금리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NH농협은행은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의 이자납입 유예를 시행한다. 기존 대출고객이 신종 코로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결과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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