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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상과 배상의 차이

  • 2021.04.17(토) 12:00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보험상품을 접할 때 많이 듣게 되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알아볼까 합니다.

보험상품 광고나 약관을 보면 '보상'이란 단어와 '배상'이라는 단어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을 보면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상과 배상 모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비슷하지만 '위법' 혹은 '불법'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상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상관없는 피해에 대한 손해를 갚을 때 씁니다. 행위 자체는 정당하고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본 경우 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의 과실이나 위법 사실이 없어도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계약을 통해 암이나 상해 등 특정 위험에 대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보험사는 과실이나 위법 사항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암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계약에 따라 계약자의 손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통해 보상책임을 지고, 소비자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 ≠ 배상]
획이 더 많은 배상이 법적 책임을 따진다.

배상

배상은 보상보다 획이 하나 더 많은 만큼 책임이 더 무겁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배상은 위법 혹은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서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진다고 했는데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트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보험계약자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계약자가 위법적인 문제로 배상해야 할 때 이 계약자의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험계약자가 법률상 배상책임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법률상 (보험계약자가 지게될) 배상책임을 보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험계약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손실이 너무 커 파산하거나 공장 등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중 일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험상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반드시 따를 때 가해자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과거 대규모 화재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보니 정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보험들이 생겨난 겁니다. 

단, 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상 금액 내에서도 일부는 제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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