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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유니버셜보험,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 2021.05.08(토) 09:30

납입유예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 충당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적립액 감소에 유의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푸라기] 이번 시간에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유니버셜은 보험 상품에 ▲중도인출 ▲추가납입 ▲납입유예 기능을 부여한 상품입니다. 여윳돈을 더 납입하거나 급전이 필요할때 빼 쓰는 등 입출금통장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유니버셜종신보험, ◇◇유니버셜연금보험 처럼 보험상품에 '유니버셜'이 붙으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유니버셜보험 넌 누구냐(5월1일)

유니버셜 기능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보험상품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러한 기능들을 소비자들이 오해하도록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2년만 내고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X)

유니버셜보험에는 납입유예와 대체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갑자기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부 판매 과정에서 '보험료를 2년만 내고도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칫 보험이 필요할 때 보험이 해지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매달 보험료를 내는 유니버셜보험은 납입기간 2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보험료 내는걸 유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보험료를 안 내는 기간 동안에도 기존에 내가 낸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에서 앞으로 낼 보험료를 충당하는 구조로 보험이 유지됩니다. 

즉 해지환급금에서 내야할 보험료를 더이상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보험이 해지됩니다. 정작 필요할 때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을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의 부활도 어렵습니다.  

유니버셜보험은 입출금통장처럼 쓸 수 있습니다(X)

유니버셜보험은 입출금통장이 아닙니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통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연간 4회~12회 정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달리 이자가 없고 대신 인출수수료를 내지만 보통 4회 정도까지는 인출수수료가 면제돼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을 하는 만큼 사망보험금이나 변액보험의 경우 적립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사망시 1억원을 받는 유니버셜종신보험에서 중도인출로 1000만원을 인출했다면 사망보험금은 9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변액보험도 적립액이 줄어든 투자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은 편의성을 높인 기능이지 다른 보험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중도인출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면 남은 해지환급금에서 내야할 보험료(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다 보험이 해지되거나 혹은 보장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5년 혹은 10년 정도만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추가납입으로 사망보험금이 늘어난다(△)

유니버셜보험은 여윳돈이 생겼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을 통해 연금액이나 보장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장기간 납입하기 때문에 보통 복리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추가납입은 사업비를 별도로 떼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저축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장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가 내는 추가납입보험료를 사망보험금을 높이는 위험보험료에 넣을지, 해지환급금 등을 늘리는 저축보험료에 넣을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위험보험료에 추가해 사망보험금을 늘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해지환급금을 늘리는 저축보험료 쪽으로 대부분의 상품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인데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납입보험료는 보장금액 즉 사망보험금을 늘린다기 보다 추가로 저축해 늘어난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보험사가 약정한 금리가 현재의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품들이 많아서 이 경우 추가납입을 통해 저축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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