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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은행 배당 확대 걸림돌 될라

  • 2021.04.30(금) 15:06

정부, 은행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가계대출 따라 자본규제 최대 2.5%P↑
여유있긴 하지만 배당 확대 변수될 수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면서 은행들의 배당 정책 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가계대출 비중에 따라 규제 비율이 최대 2.5%포인트정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기존 자기자본비율 수준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긴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향후 배당 확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은행권 가계부문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은 최대 2.5%로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완충자본은 위기 상황에서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자본적립 기준이다. 손실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자본보전 완충자본'과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나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위기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도입 후 순차적으로 상향해 2019년부터 2.5%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시스템 상황에 따라 완충자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리스크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더 조이고, 확대 시에는 완화해 주는 식으로 운용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시스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저자기자본에 앞서 사용된다.

금융위는 그간 경기대응 완충자본에 대해 0%의 부과율을 적용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부과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경기 호황기에 확대되면서 취약성이 누적되고, 경기 위축기에 부실이 현실화하는 경험에 따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적용 시기는 올 하반기 예정으로, 은행업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책당국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은행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대응 완충자본 목표 수준과 실제 수준을 공표하고 은행들도 경기대응 완충자본 비율을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동일한 빈도로 산출, 공시해야 한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의 규제 자본비율은 가계대출 비중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자본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으로 총자본 비율에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2.5%포인트가 포함돼 있고,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의 경우 1%포인트가 추가로 가산된다. 일반은행은 13%, D-SIB는 14%까지 총자본 규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 평균은 15%로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한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며 자본비율이 상승한 덕분이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전체 원화대출 대비 원화 가계대출 비중은 50%선이며, 외국계 은행은 60~70%, 지방은행은 30~40%, 인터넷은행은 사업구조 상 100%다. 가계대출 비중을 고려해 총자본비율 규제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이를 넉넉히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은행지주 8곳의 경우 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난 탓에 총자본비율이 14.61%로 소폭 하락하며 19개 은행 평균(16.54%)을 크게 밑돌았다. 개별 금융지주 및 은행 별로는 자본비율이 20%에 근접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14%대에 머무는 등 편차를 보이고 있다. 

완충자본 적립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임직원 상여금 등 이익배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을 의식해 자본확충과 내부유보 확대에 주력할 경우 지난해 말 배당제한 권고에 이어 은행들의 배당 확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완충자본 필요적립 수준의 75~100%를 충족한 경우 이익의 40%를 내부유보해야 하고 50~75% 충족 시에는 60%, 25~50%는 80%로 내부유보 비율이 높아진다. 충족 수준이 25% 미만인 경우 이익의 100%를 모두 내부유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낮출 수 있겠지만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이 이익 유보와 배당 규제로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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