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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차주별 DSR 도입

  • 2021.04.29(목) 14:47

오는 7월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 적용

최근 가계부채가 재차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또 한번 대출 규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차주별로 DSR 기준을 적용하면 그만큼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차주별 DSR의 도입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상환 능력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진 금융기관별로 DSR 4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론 개인 차주별로 40%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가령 직장인 A씨가 B은행에서 DSR 40%까지 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지금은 C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오는 7월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전 규제 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1년 뒤에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경기도 비규제 지역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 2.5%)의 최대 한도는 만기 20년짜리 기준으로 3억 150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LTV를 70%까지 적용해 최대 5억6000만원까지 가능했음을 감안하면 대출액이 2억 50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세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을 인정하는 대출이나 정책적 목적 대출, 소액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DSR은 차주의 소득에 따른 대출금액의 편차가 큰 만큼 소득인정 방법을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해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액과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 방식도 계속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소득파악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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