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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4세대 실손보험만이 가진 장점①

  • 2021.09.25(토) 10:00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미리내 기자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로 나온 실손보험은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지난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미 3800만 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도, 관심도 높은데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전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장은 줄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등 단점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일까요? 오늘 [보푸라기]는 4세대 실손보험만이 가진 '장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아! 장점에 앞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오해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4세대 실손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장은 줄고 보험료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암이나 뇌, 심장질환처럼 큰 병에 걸렸는데 보험금을 못 받거나 차후 보험료가 너무 오르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점 1. 저렴한 보험료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을 많이 가 보험금을 많이 타간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4배까지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차등제'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하지만 암이나 뇌,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4세대 실손의 특징인 '보험료 차등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4세대 실손보험 거의 모든 것(7월1일)

보험료 차등제는 본래 '비급여(환자가 100% 의료비를 부담)' 항목에만 적용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아무리 병원을 많이 가고 많이 청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는 비급여 의료비가 많이 나와도 '보험료 차등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기존 실손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충분히 보장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과도한 의료쇼핑과 꼼수로 보험금을 타가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즉 병원에 많이 가지 않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오히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기존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3세대와 비교해 보험료가 10% 가량 저렴하고, 차등제로 비급여 항목 청구가 없으면 보험료가 매년 5%씩 할인됩니다. 기존 가입자 중 비급여 청구가 없는 사람이 73%에 달해 실제 70% 넘는 가입자가 매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2년간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무사고할인'이 중복 적용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계속 할증되는 이전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험료 부담은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병원에 잘 가지도 않는데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너무 올라 고민인 분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의 장단점을 따져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점 2. 불임,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보장 확대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물론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장을 더 확대했습니다. 기존 실손에선 대상이 아닌 △선천성 뇌질환을 비롯해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 △여드름·모반 등 피부질환 등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가 아닌 급여 부분에 한해 보장합니다. 선천성 뇌질환은 출산 전 태아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유산·불임 보장은 가입 2년 후부터, 피부질환은 의사의 치료 소견이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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