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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험금 늦게 주면 '지연이자' 최고 8%!

  • 2022.04.02(토) 06:10

보험사, 작년 보험금 25% '지각 지급'
기간별로 지급지연 이자 더 줬는지 챙겨야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상품의 구조처럼 보험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 직장인 A씨는 그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야 돈이 입금된 것이다. 그동안 가족이 받은 다른 보험 계약을 살펴보니 20일 가까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 측에 항의하자 그제서야 "보험금 서류를 수동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밀린 보험금 지연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A씨는 소액이지만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을 누락한 보험사가 괘씸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의 25%가량이 '지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를 더 얹어줘야 합니다. A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보험 각사의 지급 지연율은 지급액 기준 평균 25.41%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지연 지급액 비율은 25.34%였고요.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3.30%와 24.45%로 집계됐습니다.

보험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지연율은 생보업계가 상·하반기 각각 5.28%, 7.81%로 나타났고요. 손보업계가 2.71%, 2.77%를 기록했죠. 지급액 기준 지연율이 지급건수 기준 보다 크게 높아지는 이유는 거액을 타는 보험일수록 조사기간이 길어져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심사와 자동심사 등을 도입해 지급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면서도 "고액 계약 등 심사 난이도가 높은 청구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질병·상해보험 등 '인(人)보험'은 청구 접수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죠.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물(物)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줘야하고요. 화재·도난 등 사고 조사나 배상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인보험보다 물보험의 보험금 지급기한이 더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제도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기간별로 지연이자를 붙여줘야 하는 건데요. 은행권에서 신속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연체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일정 대출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기존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연 5~10%)에다 지연기간별로 31∼60일은 4%포인트, 61∼90일은 6%포인트, 90일 이후는 8%포인트의 가산이율이 더 붙게 되죠.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금이 늑장 지급될수록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스스로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게 하기 위해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A씨와 같이 보험사들의 단순 실수로 지연이자가 누락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액일지라도 소비자가 정정당당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꼼꼼히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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