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 김 씨는 지난해 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된 아버지 걱정에 잠을 설치기 일쑤다. 올해 75살로 고령인 데다 지병까지 앓고 있는 아버지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돌아가신다면 빠듯한 살림에 장례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어 마음이 더 뒤숭숭해졌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계산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도 자괴감이 들었다.
코로나19가 이달 25일부터 기존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들은 사망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계약자에게 줘야 하는 사망보험금이 기존보다 최대 절반가량 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보사는 보험계약자의 사망을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합니다. 재해사망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통해 발생한 사망'으로 감염병, 재난 등이 해당하죠.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1.5~2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망 시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들었다면 코로나가 1급 감염병이었을 때는 2억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2급 감염병일 때는 1억원의 일반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간 생보사들은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를 재해로 분류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을 보장 대상에 들어가는 재해로 보거든요.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서 생보사도 이를 재해로 인정한 거죠.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재해 보장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사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생보사 한 관계자는 "25일 이후 바로 표준약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회사마다 (일반사망으로) 적용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김 씨 아버지의 사례처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조정된 이후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어떻게 사망보험금을 책정할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난해 말, 다시 말해 1급 감염병이었을 때 코로나19에 걸렸다면 감염병 등급 하향 이후 사망해도 보험사는 재해사망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소비자 우선주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점(진단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생보사와 반대로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손보사는 사망을 상해사망과 질병(일반)사망으로만 구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코로나는 질병으로 보고 이미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왔거든요.
손보사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면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수 있어 동향을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