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은행대리업 어떻게]우체국에서 대출도?…금융사고는?

  • 2024.11.18(월) 08:05

우체국서 은행 업무로 금융접근성 개선
핀테크 활용 금융 중개업 도입 가능성도
소비자보호 위한 규제 정비·장치 마련 필요

은행 영업지점 축소, 디지털 금융 전환 등으로 은행대리업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 됐다. 이미 우체국에서 결제 업무 등 은행의 일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체국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 등에도 은행업 대리를 허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대상이다. 비금융사의 은행대리인 자격을 허용하면 혁신 금융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은행대리업자들도 은행의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관련 규제와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도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우체국에서 대출, 가능할까

은행대리업 도입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우체국을 활용하는 내용이다. 호주와 일본이 우체국을 대리인으로 해 낙후지역 금융접근성을 보완하고 있어 국내서도 지방 네트워크가 발달된 우체국의 은행대리점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 지난 7월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포용금융특위)는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과 잔액조회 등 단순 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도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 허용, 현재 핀테크 업체에 허용된 예금과 대출 중개 기능에 은행업 대리까지 허용할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중인 상황이다. 

이 가운데 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체국 대리업무 허용 범위다. 현재는 업무 위탁을 통해 우체국에서 예·적금 입금과 지급만 가능한데 이를 예·적금 계좌 개설과 해지, 대출과 환업무 등을 허용할지가 관건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신(대출)은 심사 등 부실 가능성이 있어 관련 서류를 은행 본점에서 검토하고 승인하고 실행만 우체국에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고객 편의가 개선되고 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감소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계사와 자회사, 타은행 등 다양한 유형의 은행대리점을 허용하고 은행의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해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금융사의 은행대리인 자격을 허용하면 은행 업무 채널을 다각화하고 플랫폼내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 리스크 관리는 필수

은행대리업 도입은 은행권을 비롯해 핀테크, 비금융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필수다.

통합금융특위가 은행대리업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대출 업무까지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는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다. 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을 비롯해 상환능력 평가 등이 핵심인데 대리업자가 이를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는 까닭이다.

금융당국도 허용 범위에 대한 추가검토 이유로 은행 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하면 과잉·불공정 경쟁 발생 가능성이 있고, 심사부실과 보안위험 등 은행 고유업무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은행대리업을 도입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은 은행대리인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법적 책임 대상이라 대리인은 적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름과 서비스 내용 등을 공시 대상으로 삼았다. 

프랑스 역시 대리인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은 개인과 기업 대리인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금융감독청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은행대리업이 활발한 일본에선 은행대리인은 고객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객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려면 대리업자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등 규제 정비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은행 등 위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업무 위탁·대리기관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대리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누가 할지, 어떤 조건에서 대리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모든 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문제도 피할 수 없어 관련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