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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핀테크 손잡을까…금융권 업무위탁 확대 검토

  • 2023.06.09(금) 06:19

본질적 업무위탁 허용·조정 등 논의
'우체국도 은행처럼'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위탁업무 범위 확대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다른 금융사뿐 아니라 핀테크 등과도 협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과 업무범위 조정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디지털 전환 등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올 3분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핀테크 맞손' 가능할까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사가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데 반해 금투업자를 제외한 금융권은 개별법이 위탁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위탁이 제한되는 본질적 업무 범위가 넓어 IT기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사업 모델 확대에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위탁이 불가한 은행 본질적 업무에는 예·적금과 유가증권 등의 계좌 개설·해지, 입금·지급 업무, 자금 대출·어음 할인 업무, 내·외국환 업무와 채무보증·어음인수 업무 등이다.

금융권 위탁가능 업무범위 확대/그래픽=비즈워치

금융위는 은행 등이 다른 금융사,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본질적 업무위탁 허용과 관련해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되 내부통제 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한 방안, 본질적 업무를 단위 업무별로 핵심·비핵심 요소로 분류하고 비핵심요소만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핵심과 비핵심요소 구분 기준은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 업무를 위탁받는 수탁자에 대해 은행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을 경우 수탁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한다. IT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탁자인 금융사를 통해 수탁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되,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큰 틀이다.

소수 위탁자에 업무 위탁이 집중되면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자 리스크가 특정 수탁자에 집중될 경우 금융사(위탁자)가 해당 리스크를 내부통제에 반영토록 하고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수탁자를 검사·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별도법 제정보다 유연한 제도운영으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은행대리업도 도입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수행 등을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도 도입한다.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점이 줄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을 해결하고, 핀테크 업체의 온라인 은행업무 대리수행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는 만큼 은행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한다.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도 배제한다. 다만 은행업무 대리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영업채널 허용 범위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위해 은행권 공동대리점 등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자회사의 은행대리업 허용을 검토한다. 가령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대리점을 만들어 도서·산간지역 점포 폐쇄에 대응하는 방법 등이다.

또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 허용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우체국에서 예·적금 입금과 지급만 가능한데 예·적금 계좌개설과 해지, 대출과 환업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현재 허용되는 예금·대출 중개에 추가해 은행업 대리까지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션 및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같은 논의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업 내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경쟁력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존 업무위탁 범위 확대는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출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대리업은 소비자 금융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과 도서산간 지역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유지·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시스템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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