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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해외여행 열리는데, 코로나 걸리면 보장은?

  • 2022.05.07(토) 07:02

코로나19도 여행 중 발생한 '질병' 포함되지만
입원 등 치료 아닌 자가격리 비용은 보장 안돼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풍토병 수준인 '엔데믹(감염병 종료)' 체제로 전환되면서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동제한이 풀리며 많은 나라가 입국 문턱을 낮추고 방역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 여행자보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위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의 지난 4월1일부터 20일까지 여행자보험 신계약건수는 1만2676건(해외 1만639건, 국내 2037건)으로 전월(8267건) 대비 약 35%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5개월간 AXA손보(악사손보)의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약 1700% 급증했고요.

정부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 지난 3월22일부터 4월21일까지 G마켓과 옥션의 해외 항공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6% 급증했다고 하더군요. 이 추세라면 올여름 휴가철엔 여행자보험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엔데믹, 오다]'새 출발' 나선 여행·면세업계(2022.05.06)

문제는 여행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감염이 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하니 귀국일정도 조정해야 하고, 현지에서 1주일 이상 숙식을 해결하며 머물러야 하죠. 고액의 치료비도 문제인데요. 미국이나 베트남 등 54개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여행객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그래서 해외 여행자보험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해요. 이 보험은 △사망·후유 장해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구조송환비용 △항공기 납치 등을 가입금액 내에서 보장해주죠. 손보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역시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질병 의료비, 질병 사망 등 담보로 보장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특히 "진료 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문제는 치명률이 떨어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입원 대신 자가격리가 일반적인 방식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감염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면 숙식 비용까지 모두 치료비에 포함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의료비 외에 들어가는 숙박비·식비 등은 보상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 해외여행 중이라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전보다 몸이 덜 아플 수는 있어도 돈은 더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가격리 비용 관련 담보는 손해율 등 문제로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귀띔합니다.

결국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가입자 스스로 여유 비용이나 보험보장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입원 치료나 격리 등의 규정이 다르기도 하니까요.

이외에도 여행자보험이 '만능'이 아닌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직업·직무·동호회 목적으로 외국에서 즐기는 전문 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테러로 인한 사망 또는 진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쟁, 쿠데타, 내란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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