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 예·적금 금리가 들썩이면서 저축성보험도 덩덜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습니다.
4%대 표면(적용)금리를 내세운 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이 완판 행진을 벌이면서 금융당국에서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라고 경고음을 냈을 정도니까요. ▷관련기사 : [보푸라기]저축보험 연복리 4.5%만 믿고 가입했다간…(10월 8일)
그렇다고 저축성보험을 덜컥 깨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통상 15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사의 실수 등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계약을 해지않고 구체책을 알아보는 게 보험 가입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축성보험이라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은행 예·적금에는 없는 복리에 더해 비과세 혜택이 저축성보험의 가장 큰 경쟁력 입니다. 저축성보험 만기가 왔을 때 타는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중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고 하고요. 과세당국은 이런 보험차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돼 15.4%를 공제하죠.
다만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2013년 2월 15일부터 저축성보험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누고 비과세 요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는 앞서보다 더 강화된 요건이 적용됐다고 하고요. 은행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없거든요.
우선 2013년 2월 14일까지 든 저축성보험은 가입형태에 관계 없이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기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13년 2월 15일부터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얘기가 좀 복잡해 집니다.
앞서 말했던 월 적립식, 종신형 연금보험, 일시납 등 저축성보험을 세 가지로 구분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되거든요. 이번 시간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2013년 2월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든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계약은 ①10년 이상 유지 ②5년 이상 월납 ③기본보험료 균등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①10년 이상 유지의 경우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②5년 이상 월납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60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요. 3년납, 4년납 조건의 저축성 보험이라면 보험료를 다 낸 뒤 7년, 6년 동안 10년을 채워 보험사에 그대로 놔 둔다고(거치) 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③기본보험료 균등 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일정해야 한다는 거죠. 월 50만원을 내기로 했다면 이 기본보험료를 납입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다만 1배 이내의 증액은 허용하고 있는데요. 월 50만원으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100만원까지 증액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준다는 겁니다. 보험계약을 새로 쓴걸로 인식해서 입니다.
보험료 추가납입이라면 2배 이내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이라는 조건도 있는데요. 보험료를 당겨 미리내는 기간(선납)을 6달 이내로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넘기면 기본보험료 균등 조항에 어긋난다고 본거죠.
2017년 4월 1일부터 3가지 조건 외에 ④월 납입보험료 150만원 이하 요건도 추가됐어요. 가령 A보험사의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모든 월 적립식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다 합쳐도 월 15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월에 15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월에서 150만원을 넘지 않아 연간 1800만원(150만원×12개월)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단 월 납입보험료 150만원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질병·상해 등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제외됩니다. 보험설계사와 치밀한 보험료 계산이 필요한 이유랍니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