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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브리핑 보험 영업 주의보'

  • 2022.09.06(화) 17:49

금감원, 올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 분석해 '주의' 발령
미승인 허위·과장 광고-해피콜 답변도 주의해야

#직장인 A씨는 2020년 11월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받았다.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니 당시 가입한 저축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동안 낸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데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은 직장내 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보험 영업을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세미나 시간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A씨의 사례처럼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에 상품설명이 이뤄지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해 달라는 게 금감원의 당부다. 가입 당시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보험안내 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관리번호 기재 여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찍어 입증자료로 남겨놔야 한다.

아울러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인 해피콜은 반드시 가입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할 수 없고, 소송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누구나 금감원에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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