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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공짜"에 속아…보험사기 엮인 실손 가입자

  • 2022.08.17(수) 17:11

금감원 병원-브로커 공모 보험사기 연루 '소비자경보'

감독당국의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단속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재차 경고음을 울렸다. 

이번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소개로 A한의원을 찾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최근 브로커 조직과 A한의원 원장 등 관계자가 보험사기 유죄 판결을 받았고, 브로커에게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한의원은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공진단을 판매하면서 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했다. 사향과 녹용이 들어 보약의 대명사로 불리는 공진단은 실손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A한의원은 1년 6개월간(2019년 6월~2020년 12월) 총 1869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금 총 15억9141억원을 부당 편취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를 소개해주는 댓가로 브로커는 병원 매출액의 30% 또는 매달 5500만원을 A한의원으로부터 받아냈다. 브로커는 주로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을 환수했으며 개별 수사·검찰 송치 등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향후 비슷한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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