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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맡기고 연금 한달에 133만원 받아볼까…주택연금 개선

  • 2026.02.05(목) 12:00

정부 수령액 월 3.1% 인상 소득 보장 기능 강화
초기보증료 인하, 실거주 예외 허용 등 편의성도↑
2030년 가입률 3% 목표…"지방 우대방안도 고민"

앞으로 주택연금 기본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 기준 월 4만1000원씩 늘어난다. 전체 가입 기간으로 보면 약 849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주택연금의 기본 수령액을 늘리고, 저가주택의 경우 수령액 우대폭을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 강화에 나섰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시점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주택연금의 초기보증료 환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입 편의성도 제고된다. 

2026년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그래픽=비즈워치

"가진 건 집밖에"…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36년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60세 이상 세대주 가구의 자산 약 78%가 부동산 편중돼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해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대출 제도다. 보유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의 누적가입자는 약 15만가구, 가입률은 전체의 2% 수준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오는 2030년까지 가입률을 3%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이하)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 늘어난다. 연간 약 50만원이 늘어나는 수준으로 전체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며 "실제 수령액은 주택가격,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의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현재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 시 월 수령액이 기존보다 약 5% 늘어날 전망이다. 77세, 주택가격이 1억3000만원인 우대형 평균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이 62만3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형 가입자와 비교하면 약 12만4000원 많은 수준이다. 우대지원 폭 확대는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초기보증료 부담 낮추는 등 편의성 높여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1.5%에서 1%로 인하되고, 초기보증료 환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초기보증료는 가입자가 장수해 연금 지급기간이 늘어나거나 주택가격 하락 시 주택보증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내는 보증보험료다.

주택가격이 5억원인 경우 앞으로 초기보증료는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가입 즉시 내야 해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대신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연금 수령액은 감소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직후 해지시 초기보증료는 전액 환급되며, 가입 후 1년 지나면 5분의 4, 2년이 지난 경우 5분의 3이 환급된다. 

가입 시점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일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요양시설 등) 입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오는 6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세대이음 주택연금)을 희망할 경우 기존 연금액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존에 부모가 받은 연금액이 주택의 잔존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가입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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