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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0월부터 공시가 12억원까지 가입 가능

  • 2023.07.03(월) 16:54

9억원에서 상한 높여…대상주택 14만채 확대
2020년 시가→공시가 바꾼 뒤 3년 만에 완화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선이 12억원으로 오른다. 현재 가입 상한은 9억원이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이 2020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뀐 이후 약 3년 만의 대상 확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 건수 및 연금 지급액 추이/그래픽=비즈워치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2020~2021년 집값이 크게 뛰면서 가입 대상 주택이 줄어든 것도 고려됐다. ▷관련기사: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공시가 12억 상향 추진(2022년 4월21일)

종전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관련 법에 명시(공시가격 9억원)돼 있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나 시장 변화에 시의성 있는 반영을 위해 이번 개정에서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됐다. 

시행령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가입을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금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가입자는 사망할 때까지 혹은, 일정 기간을 정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가입자는 10만9423명으로 평균연령은 72세다. 가입주택 평균 가격은 3억6600만원, 평균 월지급금은 11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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