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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성장펀드 6월께 가입 가능…최대 40% 소득공제

  • 2026.01.28(수) 16:00

국가 지정 첨단전략산업 투자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적용

국가가 지정한 첨단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 오는 6월께 출시된다.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배당소득에도 9%의 분리과세가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민간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는 여러 자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구조다. 첨단전략산업의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함과 동시에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 이후 속도감 있게 TF를 운영해 3월 중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 구조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TF 논의와 함께 공모펀드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을 진행해 오는 6월 전후로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매년 6000억원, 향후 5년간 3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여당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됐다. 소득공제의 경우 3년 이상 장기 투자시 △3000만원 이하 40% △3~5000만원 20% △5000만원~7000만원 10%가 적용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펀드 운용수익률도 고려한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TF에서는 향후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된 투자대상·투자비율 등 상품 구조 설정, 운용사(자펀드)가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및 성과평가 방안,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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