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 한다.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정도로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일단 동결' 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관련기사:'공시가격 현실화 폐기도 개선도 아닌'…이제 와서 전면 재검토?(11월20일)
이번 방안의 큰 줄기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현실화율 동결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문재인 정부는 시세와 간극이 큰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세 90% 목표)하고자 했다.
그러자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일부 발생했다. 고가-저가 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 등도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 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하고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이번 발표 때는 개선안의 구체적인 윤곽인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급속한 시세 반영 중심의 계획을 적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급증했다"며 재검토 배경을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종부세는 1조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재검토에 나선 만큼 당장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애초 설정했던 현실화율인 △75.6% △63.6% △77.8%에 비해 각각 6.6%포인트, 10.0%포인트, 12.3%포인트 낮다.
근본적인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워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1월, 공동주택은 4월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선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