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등의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례를 줄이고,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사업자 간 이견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 사례를 취합,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 문제점과 현장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을 비롯해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 의견이 충돌하거나,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지연·불허된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일례로 건축 심의 전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상이한 교통처리계획을 지자체가 심의 종결 후 요구해 사업 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를 완료했으나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승인을 반려하는 경우, 건축법상 1개 필지 내 여러 개 별도 건물 건축이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에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주요 개발 관련 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고 자의적 법령해석과 같은 그림자 규제도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공포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이날 회의를 비롯해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출범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된다.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 TF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