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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불복' 22% 줄어

  • 2024.04.29(월) 11:00

수도권 소폭 상승…세종 6.44%로 가장 높아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시, 10개 시·도 하락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52% 올랐다.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했던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열람한 공시가격에 불복한다며 제출한 의견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의견 접수 건수는 2018년 이후 가장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1523만가구 공통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변동률이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같은 1.52%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관련기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전년과 유사"(3월19일)
공시가 4.5억 뛴 잠실5 보유세 438만→580만원(3월19일)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공시가격 관련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6368건이었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향의견이 6162건, 하향이 1205건이었다. 

국토부는 의견을 심사·심의한 결과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세종, 경기, 제주가 열람안보다 -0.01%포인트 내렸고, 대전과 충북은 각각 -0.06%포인트, -0.04%포인트 하락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6.44%)만 유일하게 5%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충북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변동률은 세종이 6.44%로 가장 높았고, 서울(3.25%), 대전(2.56%), 경기(2.21%), 인천(1.9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하락률은 대구(-4.15%)가 1위다. 이어 광주(-3.17%), 부산(-2.9%) 등 광역시와 전북(-2.64%), 전남(-2.27%), 제주(2.08%)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시 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그래픽=비즈워치

지난해의 경우 전국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세종의 경우 변동률이 -30%를 넘겼으며 서울도 -17% 이상 하락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아 올해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폐지 수순으로 가며 동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22년 1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현실화 방안 원점 재검토에 나섰다. 시세 하락과 달리 공시가가 높아져 국민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의지를 밝히며 현실화율은 백지화 수순을 밥고 있다. 이에 올해도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관련기사 : 문재인 '공시가격 현실화'…윤석열, 3년만에 백지화(3월19일)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3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등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도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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