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안)이 올해 작년보다 평균 1.52% 올랐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적은 가운데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 영향이다. 역대 최고 하락률(-18.6%)을 기록했던 작년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지역별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해 17개 시·도 모두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떨어진 반면 올해는 세종(6.45%) 등 7곳은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12억원 초과)도 3만5000여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이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열람 기간은 4월8일까지다. 열람 대상은 아파트 1240만 가구, 연립주택 54만 가구, 다세대주택 229만 가구 등 총 1523만 가구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023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변동 폭(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 이후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하락이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지난해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인 셈이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 -18.63%의 역대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다. 집계하는 17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후 집값이 크게 조정되지 않았고 현실화율도 유지되면서 공시가격도 큰 변동이 없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안 역시 지난해 11월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전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0%)을 적용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기존 71.5%에서 2020년 수준으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 적용할 경우 시세는 떨어지지만 공시가는 높아지는 현상 등으로 인해 국민의 세 부담이 과도해지는 등의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는 이유에사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률이 -30.68%로 가장 컸던 세종시는 올해 6.45% 상승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충북 1.12% △강원 0.04% 등 7곳이 각각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올랐다.
반면 대구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4.1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충남 -2.16% △제주 -2.09% △경남 -1.05% △경북 -0.92% △울산 -0.78% 등 10곳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12억원 초과)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로 전체의 1.56%였다. 올해는 26만7061가구로 전체의 1.75%에 달했다. 작년보다 대상 주택이 3만5670가구 늘었다.
공시가격안은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반영해 6월27일 공동주택 가격 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