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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 집주인도 주택연금…월지급금도 늘어

  • 2023.10.06(금) 14:49

총대출한도 상한 5억→6억 상향
2억 미만 1주택자, 감평 수수료 면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대출한도 상한 역시 6억원으로 증가해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도 최대 20%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수준이다. 

주택연금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그래픽=비즈워치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 혹은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다. 공시가격은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값을 적용하고 공시가격이 없다면 시가표준액, 시세 혹은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가입 가능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주금공은 전망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되면서 총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한 값이다. 신청시점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그동안에는 총대출한도가 5억원이라 산정된 값이 5억원이 넘어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은 가격을 수령해야 했다.

가령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으로 5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총대출한도 상한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을 보유한 B씨가 신규로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 총대출한도는 5억6500만원이다. 현 기준으로는 상한 적용을 받아 월지급금이 261만원이지만 대출한도가 확대돼 앞으로는 295만원으로 월지급금이 늘어난다.

주금공은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부부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원 미만 1주택자, 1인 이산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금 최대 20% 더 지급) 가입자만 수수료를 면제 받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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