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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공시가 12억 상향 추진

  • 2022.04.21(목) 16:00

우대형 연금, 시가 2억으로 완화
연금대출한도 상향 조정 병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연금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해 가입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성환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신성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사진=인수위원회 유튜브 화면 캡처

그동안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기준이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어르신들의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인수위의 지적이다.

이에 인수위는 추가 예산 투입없이 현행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부부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낮춘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신성환 인수위원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해당 제도 개선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내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총 연금대출한도 상향 조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돼도 한도로 인해 수령액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꼽히는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 역시 가입후 3년 이내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과 재난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초기보증료를 환급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신성환 인수위원은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로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보증으로 매달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유용한 소득확보 수단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은 금리가 올라도 매달 받는 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라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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