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 2위사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선고된다. 지난해 한화생명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의 책임에 따른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등 취소 청구의 소' 1심 판결이 내달 26일 나온다. 지난해 1월 28일 첫 소장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이다.
지난 2019년 금감원은 한화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주로 문제 삼았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5년 그룹에서 추진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입주시킬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7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 동안 관리비 7억9800만원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당시 한화생명은 면세점 입주를 진행하고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고 항변했으나, 금감원은 대주주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한 잘못도 지적됐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그 보다 2배가량 보험금이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화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당시에도 의미와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쓴소리가 많았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를 내세우며 제재안을 밀어붙인 경향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다.
대주주 부당지원 건으로 금융당국의 재제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벌인 흥국화재는 작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흥국생명 역시 이와 비슷한 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금융당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