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자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영업시간 원상복구를 두고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으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노사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합의 위반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하고,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특히 은행들이 수익이 덜 나는 점포를 폐쇄하며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은행이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점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며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 원장은 최근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금감원장 "우리금융 회장 선출, 걱정스런 부분있다"(1월26일)
이같은 금융노조 입장에 대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김종갑 협의회 사무총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단축 유지 의무는 끝나는 것"이라며 "회의록에 마스크 의무 해지후 논의 여부는 명시돼 있지만, 이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합의할 때까지 단축 영업을 이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선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시간은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오늘 대형 저축은행들이 영업시간 정성화에 나섰고 나머지 저축은행들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