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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가입시 의심 소견 받아도 알릴 의무 대상"

  • 2024.02.27(화) 10:57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편' 발간
"치료사실·병력 부정확하면 보험 해지될 수 있어"

#김모씨는 과거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 등을 받았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알릴 의무 질문 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모 씨도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이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의사의 소견도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전 소비자 유의 주요사항 /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하고 알릴 의무 질문 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모두 그대로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 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답변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또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아울러 전화(TM)로 보험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알릴 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며 "만약 알릴 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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