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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금비보장상품 실태평가 강화..."ELS사태 방지"

  • 2024.04.24(수) 10:18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ELS 등에 강화한 소비자보호 장치 유도
내부통제기준 '운영' 평가 기준 상향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최근 발생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금비보장상품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4일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74개 금융회사 CCO 및 소비자보호총괄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한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 및 비계랑 평가항목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실태평가에서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별도 실태평가가 어려웠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만 판매인력이 준수해야 할 상품별, 판매채널별 절차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은 가중치를 1.5배 부여하고,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갖췄으나 일부 운영이 미흡했다고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해 실질적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 평가기준을 기존 3대7에서 2대8로 조정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운영으로 한꺼번에 측정했던 평가항목을 '마련'과 '운영'으로 분리한다. 

금감원은 또 민원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등 급증한 곳에는 급증 원인 및 금융회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조기에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또 전산장애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해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한다. 또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점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 및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 여부를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휴면 금융자산 발생예방 노력 실태평가 시 예금 등의 만기도과시 불이익 안내,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공표 전에 예상 평가등급을 금융회사에 안내해 금융회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 금융회사는 평가결과 공표 후 개별 면담을 실시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해에 실태평가를 재실시하고, '우수' 등급 획득 시 내년도 자율진단을 면제한다.

또 휴면금융자산 실태평가 합리화를 위해 잔액이 없는 계좌는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시행 2주기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 등 총 74개사다. 

연도별로는 2024년 26개사, 2025년 26개사, 2026년 22개사에 대해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2024년 5~10월 평가를 실시하고, 11월말 보도자료를 배포해 12월 중 금융회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태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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