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관련 11개 결제대행업체(PG사)가 결제취소를 통한 환불에 나선다. 앞서 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 요청 기능을 중단했지만, 금감원이 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관련 절차를 재개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PG사는 여전법상 카드 회원의 결제 취소 의무가 있다"라며 "위메프나 티몬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메프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확인 여부 등을 거쳐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개 PG사(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빠른 시일 내에 카드 결제 취소 요청 접수·안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PG사의 결제취소 접수가 소비자 환불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PG사가 결제취소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한데, 위메프·티몬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카드 결제취소 요청이 몰리자 해당 사이트에서의 결제취소 요청 기능을 중단했다. PG사는 카드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할 돈을 티몬·위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정산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PG사가 여전법 제 19조 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이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신용카드사와 PG사 간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특약상 (티메프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PG사가 부담을 지는 것이 맞다"라며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들어 보고 이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다각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여신감독국장 및 11개 PG사 등은 이날 4시부터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관련 PG사 현장간담회를 열고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한 PG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