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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도 부족' 두산중공업, 경영난에 400명 휴업

  • 2020.05.19(화) 10:26

명예퇴직 이어 바로 휴업 실시...유휴인력 대상
평균 임금의 70% 이상 지급...복직 가능성 미지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인력 구조조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두 차례의 명예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최대 400명이 이르는 직원에 한해 연말까지 약 7개월간 휴업에 돌입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대상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의 복직 가능성은 미지수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8일 자율공시를 통해 일부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안의 일환으로 사업장 및 공장 단위의 조업 중단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휴업 대상자는 전 부문의 유휴인력으로, 휴업 인원은 300명에서 최대 400명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휴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휴업 대상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명예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이 휴업카드까지 잇따라 꺼낸 데는 앞서 진행중인 명예퇴직에서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측이 2차 명예 퇴직자 수를 보고 휴업 인원을 결정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앞서 지난 2월 만 45세이상 2600명 직원 대상으로 1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2차 명예퇴직을 진행했다. 1차에서는 총 650명에 달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고, 2차에선 마감일인 전일까지 약 100여 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의 명예퇴직에 이어 이번 휴업까지 마무리되면 두산중공업의 인력 구조조정은 1500명 이내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직원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물론 현재 진행중인 자구안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27일 두산중공업 정상화를 위해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오너가(家) 사재 출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3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자구안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중 자산매각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추가 인력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휴업 대상자의 복직 가능성은 더욱 요원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유휴인력들이 복직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대가로 숙련된 직원을 잃은 두산중공업이 이들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714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했다. 별도기준으로도 592억원의 영업손실과 301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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