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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건희 유산,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 2021.05.06(목) 07:07

[인포그래픽]
이건희 레거시 & 삼성 거버넌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삼성가(家)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을 지난달 말 일단락 지었다. 이 회장이 별세한 지 6개월 만이다. 

상속세를 내는 기준인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유산은 적게 잡으면 23조3000억원, 많으면 26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 측은 "유족의 상속세 납부 규모가 12조원을 넘는다"고 전했고, "상속세와 기부·기증한 유산의 규모가 전체 유산의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삼성의 상장 계열사 주식 유산이 18조9633억원이었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만 11조366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속가액은 고인 사망 직전 개장일(10월23일) 기준 전후 2개월 일별 종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상속세액은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산출된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계열사 주식 유산은 모두 이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법정비율인 '1.5대 1대 1대 1'로 상속됐다. 삼성생명 지분만 홍 전 관장을 제외하고 3자녀에 '3대 2대 1'의 비율로 상속됐다.

상장 계열사 주식 유산 배분을 유족의 상속가액 순서대로 살펴보면 홍라희 전 관장 5조4038억원(상속세 3조1451억원), 이재용 부회장 4조9784억원(2조8975억원), 이부진 사장 4조5198억원(2조6305억원), 이서현 이사장 4조612억원, 2조3636억원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 전까지 삼성물산 지분 17.49%의 의결권을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로 '삼성물산(19.3%)→삼성생명(8.8%)→삼성전자', '삼성물산(5.0%)→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번 상속으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지분율이 10.44%로 높아져 지배구조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삼성생명은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변수를 안고 있다. ▷관련기사: 삼성, 코로나보다 무서운 '보험법 개정' 폭풍(2020년 10월15일)

유산 가운데 부동산이나 현금이나, 기증하지 않은 미술품 등의 분배내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역시 법정비율이나 주식 유산 분배 상속가액 비율 정도로 분배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껏 공개된 분배 내역을 보면 유산에 대해 이 회장이 남긴 유언장은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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