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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가업승계 부담줄였다…부의 대물림 반발도

  • 2022.07.21(목) 16:10

가업상속재산 공제대상·한도 늘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확대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많은 중소·중견기업인들이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술개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가업승계 애로 완화→투자 촉진→일자리 확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중소·중견기업인들의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업승계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투자,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공제적용 대상기업을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한도도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이면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였다.

이와 관련한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과 고용,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한도 확대

기재부는 가업승계 증여세의 과세특례한도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뒤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전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가업상속 연부연납기간을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에 상관없이 단일화하고 거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 요건은 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피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벌금형을 받으면 공제에서 배제된다.

영농상속공제는 2년 이상 농임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할 경우 2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 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밖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와 창업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다.

부의 대물림 돕는다 vs 기업은 주요한 세원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부의 대물림'을 돕는 행위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이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해나가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당연히 그 결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또 조세정책 중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8월18일), 국무회의(8월23일)를 거쳐 오는 9월2일 이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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