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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1만원 비과세'…소득세 얼마나 줄까?

  • 2022.07.23(토) 13:53

[2022 세제개편] '유리지갑' 직장인 소득세는
과표 하위 2개구간 높여 최고 54만원 감세효과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다자녀 자동차 개소세도

정부가 13조원 넘는 세금 감면 방안을 담은 '2022 세제개편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봉급생활자인 직장인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소득세에서는 2조5000억원의 감면안이 나왔다.

'유리지갑'이란 표현이 있을 만큼 소득세 부담이 큰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 소득세, 과연 얼마나 줄어들까?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우선 정부는 2008년(적용 시기 기준)이후 변하지 않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내년부터 상향 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단,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만이다.

내년 소득분부터 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는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인 과표는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 이하로 상단이 올라간다. 세율 24%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하단만 5000만원 초과로 오른다. 그 위 과표 구간은 종전과 같다.

이렇게 하면 총급여 7800만원 안팎을 받아 과표 구간이 5000만원인 직장인(외벌이, 4인 가족 추정)은 연간 약 54만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서 과표 1400만원을 적용받는 총급여 3000만원 소득자는 30만원 소득세를 내지만, 개편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22만원만 내면 된다. 총급여 5000만원으로 과표 2650만원을 적용받는 경우 지금은 17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18만원 적은 152만원만 떼인다. 

또 과표 5000만원인 총급여 7800만원 봉급생활자는 올해 530만원에서 내년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넘는 월급 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라서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이 고소득자에게까지 감세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고소득자 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조치다.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도 감세 배경이 됐다. 직장인이 월급에 포함해 받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를 현재 1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면 하루 5000원으로 책정된 점심값이 1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후 19년간 유지돼 왔다. 

이렇게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도 감소한다. 월 식대 20만원에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연봉 4000만~6000만원 소득자는 18만원, 8000만원 소득자는 29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급여 78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과표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합치면 내년 연간 최대 8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세·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된다. 소득세는 아니지만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자녀 3명 이상(18세 미만)이 있는 다자녀 가구는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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