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가업승계 절세법]③국세청 면접에 대비하라

  • 2018.03.06(화) 10:14

임대 부동산·단기 금융상품 등 공제 불가
차명주식 때문에 증여세 불거질 수도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면 최대 505억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사전에 충분히 전략을 세우고 이행해야 합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지 세금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비사업용 자산부터 정리하라

 

먼저 가업승계로 공제 받으려는 회사 자산 가운데 공제가 불가능한 자산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 중 비사업용 자산(임대 부동산, 자회사 주식, 가지급금, 단기 금융상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비사업용 자산이 많을수록 납부세액도 늘어나는 것이죠. 예컨대 회사의 자산 200억 중 비사업용 자산이 100억원이라면, 자산의 절반은 세금 납부 대상인 겁니다.

 

따라서 창업주가 타계하기 전에 미리 비사업용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임대 부동산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이를 부동산 임대 목적이 아닌 생산시설 목적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을 여유있게 받았다가 당장 쓸 일이 없어 대출금을 단기 정기예금 상품에 넣어둔 경우도 가업상속공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비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돼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 위주로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정무진 국민은행 중소기업기획부 차장(공인회계사)는 "10여년에 걸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맞춰놓은 기업이라도 막상 가업상속공제 절차에 들어가 보면 비사업용자산이 많아 공제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창업주가 타계하기 전에 반드시 비사업용자산에 대해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국세청 실사에 철저히 대비

 

국세청은 가업 상속인에게 실질 경영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실사를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상속인에게 회사 경영과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실질 경영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속인 본인에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사일에 전념하던 주부가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으려는 경우에는 10~20년 간 장기 근속한 직원 또는 훈련을 통해 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녀의 존재가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최재화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 절차가 시작되면 국세청 조사관들이 직접 해당 기업으로 찾아와서 상속인의 실질 경영능력을 꼼꼼하게 검토한다”며 “사전 계획 없이 가업상속공제 절차에 들어간 경우 상속인들도 이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전에 기업컨설팅을 받아서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사전 증여와 비교 활용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미리 비교해 세액을 계산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신유한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사전 증여를 할 경우 괜한 증여세만 납부할 소지가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와 사전 증여의 납부세액을 잘 따져본 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과정에서 차명주식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중소기업도 많은데요. 차명주식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주식이 거래됐지만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 증여세 탈세로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상속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시 주식 거래 통장도 살펴본다고 합니다.

 

최재화 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에서 명의신탁 주식이 위험한 이유는 증여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거래되지 않은 주식이 문서상으로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거나, 주식을 시세보다 너무 낮게 판 경우 가업상속공제 절차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 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식을 거래할 때 계약서 원본을 챙겨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