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손해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해가 안돼요. 소득이 있어야 세금도 내는 거 아닙니까? 깡패한테 돈 뜯기는 것 같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입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은 양도가액의 0.15%, 코스닥은 0.3% 세율이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한다. 이중 과세 논란이 불거진다. 지난 10월 증시가 빠지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돈섭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현행 주식투자 과세 제도를 평가했다.
문 교수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하지만 손실이 있는 곳에 공제도 있어야 한다"며 "세계 많은 국가들이 90년대 이후 증권거래세를 대부분 폐지한 만큼 주식시장 세제를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세제 두 축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각각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코스피시장 상장주식은 양도가액의 0.15%, 코스닥은 0.3%다. 1963년 투기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후 1971년 자본시장육성책 일환으로 폐지되기도 했지만 1979년 재도입됐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다. 세율은 투자 주체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10~30% 사이다. 1978년 도입됐다. 정부는 2012년 이후 과세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들 세제는 주식 투기를 막고 세수 확보에 기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매매를 통해 돈을 벌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할 수도 있는 이중과세 문제가 따른다. 투기를 규제한다고 하지만 바꿔 말하면 투자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올 10월 코스피지수가 2000아래로 떨어지자 증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주식 거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이사는 "주식시장 본질은 혁신 기업에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혁신에 걸맞는 세제가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식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온도차를 보였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중 과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관련 신고 절차를 밟으면 증권거래세 일부가 공제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세제 개편만으로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식시장 세제 개편은 세제 전체 구조 틀 안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주식거래 세제 전반을 아우르면서 평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 개편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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