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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유상증자 청약은 어떻게 하나요?

  • 2021.04.25(일) 10:00

[공시줍줍·공시요정 독자 댓글에 답변하는 피드백 코너]
유상증자 청약은 신주인수권 있으면 모든 증권사에서 청약 가능
증거금 100% 준비해야... 실권주 청약은 주관 증권사에서만 가능

독자 여러분께서 [공시줍줍] [공시요정] 기사에 달아주신 댓글에 답변하는 [공시줍줍 피드백] 시간이에요. 

지난 21일 김보라 기자가 쓴 [공시줍줍]한화시스템 유상증자 후속이야기(feat.1차 발행가)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유상증자 신주 청약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주인수권'이란 개념을 설명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신주인수권 있어야 청약 가능

한화시스템이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의 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으려면 신주인수권이 있어야 해요. 바로 그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하는데요.

한화시스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은 지난 22일이었어요. 이날까지 한화시스템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 

다만 주식매매는 매수 버튼을 누르고 이틀(주말과 공휴일 제외) 후 결제 완료인 만큼 최소 이틀 전에는 한화시스템 주식을 매수했어야 22일 실질 주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따라서 신주배정기준일은 22일이어도 실제로는 20일까지 한화시스템 주식을 매입해 보유 중인 사람만 신주인수권 부여 대상이라는 점.

이렇게 해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를 살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참고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나중에 신주인수권을 주식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어요. 한화시스템의 신주인수권은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5영업일 동안 거래 예정이에요.)

# 거래하는 증권사 어디서든 청약 가능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어서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신주를 나눠줘요. 따로 청약이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유상증자는 돈을 내고 주식을 받는 것이어서 신주인수권만 가지고 있다고 자동으로 신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신청하는' 청약을 해야 해요.

흔히 공모주라고 얘기하는 상장 예정 기업의 주식을 사고자 할 때는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딱 정해져 있지만, 이미 상장한 기업의 유상증자는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어요.

청약 방식은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로도 가능해요.

증권회사마다 메뉴는 조금씩 다르지만, MTS 전체 메뉴에서 '유상' 또는 '청약'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현시점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일정을 진행하는 회사 명단이 나타나요. 이를 클릭해서 청약을 진행하면 돼요.

NH투자증권(왼쪽)과 미래에셋대우(오른쪽) MTS 전체메뉴에서 '청약'이란 단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 각각 유상청약이란 하위메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유상증자 청약 메뉴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얼마 내고 얼마의 신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화시스템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으면 유상증자 신주 58주를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생겨요.

*신주인수권 계산 공식: 100주×신주배정비율(0.5812439826) = 58.1주 = 58주(1주 미만은 절사)

그럼 이 투자자는 자신이 한화시스템 주식을 넣어두고 있는 증권사 MTS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청약을 할 때는 본인에게 주어진 신주인수권 전체 수량(58주)을 모두 신청해도 되고, 일부(10주 또는 20주 등)만 신청해도 문제없어요.

초과청약이란 것도 있어요. 본인이 가진 신주인수권 수량의 20%까지 더 청약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신주인수권 58주를 가진 사람은 초과청약으로 11주를 더 청약할수 있겠네요.

*초과청약 계산 공식: 58주×초과청약비율(0.2)= 11.6주 = 11주(1주 미만은 절사)

# 청약증거금 100% 준비해야

주의할 점!

유상증자 청약 신청 때는 청약금액의 100%(청약 수량×최종발행가격)를 계좌에 넣어두고 청약해야 해요. 이를 청약증거금(보증금)이라고 불러요. 상장공모주 청약증거금은 50%이지만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100%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주주 청약' 이후 '일반공모 청약'이 한 번 더 있어요. 

주주 청약은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했거나 이후에 신주인수권을 산 사람들만 대상. 일반공모 청약은 신주인수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 다만 일반공모 청약은 후순위예요.

주주 청약에서 다 못 팔고 남은 주식(=실권주)이 있는 경우, 또는 위의 예시를 보면 '1주 미만 절사'란 단어를 계속 사용했죠? 신주인수권이나 초과청약을 배정하다 보면 1주 미만, 즉 소수점 이하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를 모으고 모으면 수천, 수만주가 생겨요. 이런 주식도 실권주로 간주하고,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해요.

앞서 주주 청약은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어디에서 청약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일반공모 청약(실권주 청약)은 아무 증권사에서 할 수 없고,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증권사 몇 군데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한화시스템 유상증자에서 일반청약을 담당하는 곳은 대신, 한국투자, 미래에셋, NH투자, KB, 한화투자 6곳.

진짜 마지막!

그럼 청약한 수량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주주청약은 본인이 신청한 수량을 다 받아요. (신주인수권 수량만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초과청약으로 신청한 수량은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일반공모 청약(실권주 청약)은 신청한 수량만큼 다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통상 경쟁률이 높거든요. 이때는 청약 때 낸 증거금만큼 배정받지 못하면 환불받아요. 한화시스템의 환불날짜는 6월 11일. 

주주 청약 또는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서 받은 신주는 신주상장일부터 거래 가능해요. 한화시스템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는 6월 23일부터 거래 가능해요.

독자 피드백 적극 환영해요.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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