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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득 있다면 연금 받는 시기 늦춰보세요"

  • 2023.01.16(월) 12:00

금융감독원, 연금관련 세금 줄이는 방법 공개

매년 500만원씩 20년 간 연금을 수령할 예정인 A씨. 올해 연금개시 연령인 5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연금 받을 시기를 10년 정도 늦추려고 한다. 아직까지 직장을 다니며 꾸준히 소득이 들어오고 있고 또 10년 늦춰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약 83만원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소득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금을 덜 떼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금융꿀팁 4가지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꿀팁을 살펴보면 먼저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데 유리하다. 

가입자가 직접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만약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소득만 별도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율이 16.5%에 달한다. 반면 1200만원 이하는 과세율이 3.3%~5.5%로 대폭 내려간다. 

또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고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은 5.5%, 70세이상부터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늦게 받을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 연금수령 시 더 유리하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 간 연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연금을 받는 나이를 기존 55세에서 65세로 10년 늦추면 연금소득세를 기존보다 약 83만원 절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 방식을 신탁계약으로 할지 보험계약으로 할지 고민하는 가입자에게 자신의 투자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방식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자체적(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 기준)으로 자산을 운용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다. 

신탁계약 방식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꿀팁을 제시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연금계좌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최대 1800만원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700만원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 수령 등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를 분산 가입했다면 개별 금융회사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지급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할 지방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이 140번째 금융꿀팁으로 앞으로 60개 꿀팁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한 금융꿀팁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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